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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특산물 홍합·피조개·미더덕 안심하고 드세요”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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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5-10 11:00:46

    ▲ 창원특례시는 패류독소 검사결과 전 해역에서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패류채취가 가능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최초 발생(2월 8일) 이후 91일 만이다.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 전해역 패류 채취금지 해제조치

    [창원 베타뉴스=박현 기자] 창원특례시는 패류독소 검사결과 전 해역에서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패류채취가 가능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최초 발생(2월 8일) 이후 91일 만이다.

    올해 패류독소는 작년에 비해 초과시기가 빨라져 최초 발생 10일째, 진해 명동 해역에서 식품허용 기준치(0.8㎎/㎏)를 초과했고, 이후 덕동·심리 지역 등으로 발생 범위가 확대됐다. 가장 높게 검출된 수치는 지난 4월 4일 19.83㎎/㎏으로 식품허용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시는 그동안 패류독소 피해최소화를 위한 발생 모니터링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락 체계 유지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주말지도반 편성으로 대민홍보 등을 적극 추진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시는 올해 개최 예정인 7월 시민의날 행사를 시작으로 마산 국화축제, 진해 해군마라톤 행사 등에서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 패류독소 발생으로 위축됐던 수산물 소비심리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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