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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대책에 전세대출 DSR 적용 없다”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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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21 18:08:00

    - 국감서 답변..."전세자금, 은행 자율로 보증금 증액 내에서 대출"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이달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결국 제외됐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내판 모습. /이하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DSR에 전세대출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제외됐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가운데 전세대출은 2조5000억∼2조8000억원에 이른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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