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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은행권, '금융상품 청약철회' 반년 만에 1.3조원 환불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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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2 19:01:40

    - 생보·손보 72만건, 6천억 돌려줘...처리율, 은행 92%·보험 100%

    금융상품 가입 이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청약철회권' 도입 반년만에 은행권에서만 9만6천건의 상품 가입이 취소되고 소비자들이 1조3000억원을 돌려받았다.

    ▲ 2021년 3월~9월까지 전체 금융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철회 현황 © 강민국 의원실 제공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18개 은행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 철회 신청 건수는 총 10만3729건, 금액은 1조3942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약 철회가 받아들여진 건수는 9만5901건으로 금액은 1조2800억원이다.

    은행에서 소비자들은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신탁, 대출, 고난도 펀드 등 금융 상품 구입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신청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곳은 카카오뱅크로 5만9119건(4679억원)이었다. 뒤이어 케이뱅크로 1만295건(1856억원)이었다. 두 은행은 청약철회 신청을 100% 받아들여 처리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만2797건 중 7287건(56.9%), 하나은행은 1610건 중 523건(32.5%)만 청약철회 신청을 받아들여 은행권에서 처리율이 낮은 편이었다.

    생명보험사 23곳, 손해보험사 17곳에는 각각 27만6천995건(5천386억원), 44만1천2건(590억원)의 청약철회가 접수돼 모두 청약이 취소됐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82만건 이상, 2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환불 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금융사 상품을 선택할 때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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