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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찬 "악성 유튜버 A씨 유사혐의 징역 6월 집유 2년 실형 선고", A씨 "항소 계획"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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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8-16 20:20:41

    ▲ 자료사진(해당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 권영찬닷컴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는 악성 유튜버 A씨가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권 교수측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난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사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권 교수는 "이번 형을 받은 유튜버 A씨로부터 그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고, 최근 권 교수가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고발건을 고소건이라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됐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A씨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2회 고소장을 접수했다. 권 교수는 "두 달여 동안 심각한 명예훼손과 욕설이 난무한 A씨의 방송 부분을 녹화해 증거로 제출하게 됐다"며 "현재 60여개 이상의 영상이 더 있는 만큼 채증을 진행하며, A씨가 오늘(13일) 재판부에서 실형 6개월과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앞으로 그의 방송을 보고 추가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튜브에도 이 사실을 전달해 신종 사이버 폭력배 같은 악성 유튜버가 유튜브상에서 활동을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전 마약사범이 나를 허위사실로 모욕을 했고 그에 대한 실랑이 도중 나온 욕설때문에 문제가 된 사항"이라며 "성 소수자 관련문제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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