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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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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7-28 11:00:15

    ▲ 주택연금 ©연합뉴스

    퇴직 후 소득공백 등으로 가입초기 더 많이 받고자 하면 '초기 증액형'
    물가상승으로 구매력 저하 걱정되면, 매 3년마다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부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오는 8월 2일 출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HF공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파악된 주택연금 수령방식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고,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출시할 예정이다.

    초기 증액형은 가입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 소유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 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 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기 증가형은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 1,000원)보다 적은 87만 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 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출시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더 든든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지급유형별 연금대출한도에는 차이가 없고 연금수령 스케줄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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