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7-02 07:32:05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위원장의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해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주요 내용으로 서 위원장은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한다.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됐다. 서 위원장은 "대신 부칙에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이 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책과 함께, 저금리 지원 등 금융대책을 강화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독려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다층적인 피해대책으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