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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이어 대납 의혹까지…배임”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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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1 10:35:59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영인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에 이어 대납 '배임'의혹까지 제기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8년 3월 일원역에 신설된 삼성생명 건물에 6개층을 임차, 교수동과 행정동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결과 일원역 건물은 '성균관대의과대학 일원캠퍼스'로 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네이버 검색 등 지도에서 '성균관대의과대학 일원캠퍼스'로 표기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이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인테리어비 105억을 들여 ‘에스원’에 공사를 맡겼다고 밝혔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에는 58억원 2019년에는 124억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삼성생명 측에 납부했다.
    2년간 건물에 총 287억원의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측은 이에대해 성균관대 의과대학이 건물 6개층 임차 면적 중 일부만(2개층) 사용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원캠퍼스 건물 내 안내표지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간호대학원, 의과대학행정실, 의학교육실, 강의실 인·의·예·지’ 등이 운영되는 모습. © 고영인 의원실.

    고 의원은 "병원 측 설명대로 계산해도 대략 76억 정도로 금액이 줄어들 뿐 삼성서울병원이 학교 교육을 위해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물 내부 기능도 대학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된 것으로 고 의원은 보고 있다. 교수동을 비롯해 대학학과 행정실이 입주해 있고, 강의를 위한 강의실도 있어 실제 대학교육을 위한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일원캠퍼스로 운영되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서도 학교 임상교육장으로 소개하는 등 명백한 대학교 내 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도 의대는 4년 본과 수업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2년의 예과 수업은 교수님이 병원에 있으니 일원캠퍼스에서 일부 진행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성균관대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의과대학시간표 일부. © 고영인 의원실.

    문제는 성균관대학교가 보유한 교육용기본재산에는 일원동 해당 건물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고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보유와 처분하게 될 때는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 의원은 "교육부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건물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승인받지 않은 불법교육시설에서 대학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운영법인이 다른 성균관대학교의 교육용 건물을 삼성서울병원이 수백억이 넘는 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형법 제355조 2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356조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과 관련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에만 15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별도의 법인에 운영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자를 이유로 한 해 1조8,000억원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삼성서울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삼성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더불어 적자의 원인은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이 만년 적자를 기록하며 세금 한 푼 안내며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그 중 70%에 가까운 비용이 건강보험료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자 탓하며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병원들이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지출로 고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법인인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의 목적시설의 비용을 대납하고,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신고없이 교육시설을 운영해 당사자 모두 쌍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두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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