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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난립 방치...처벌강화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여전”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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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31 21:39:28

    ©연합뉴스

    약사회 "불법 리베이트 근본 대책 마련 촉구...복제약 난립 개선·영업 대행사 관리 강화해야"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쌍벌제 등 처벌강화에도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보의 로비 논란 이후에도 모 제약회사가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수백명에게 400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 만료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 물질특허를 개량 또는 제형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의약품이다. 즉 성분, 제조법·효능효과가 동일하지만 약품이름 및 판매 회사명만 다른 제품이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위탁제조 및 공동생동 관련 복제약 품목 허가제도 개선, 복제약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복제약 시행), 복제약 약가제도 개편 같은 적극적인 복제약 난립방지 대책 마련,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 공동 참여 ‘리베이트 프리선언’ 등을 제안했다.

    권혁노 약사회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의 근원인 복제약 난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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