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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종부세율 최대 6%로 두배 강화한다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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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10 12:05: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며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폭등하는 집값에 대한 처방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높인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0%로 2배 강화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주요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대폭 인상에 방점을 뒀다.

    이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13일 규제지역 지정으로 잔금대출이 여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무주택자 및 처분을 약속한 1주태자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전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도 인상한다. 현행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년 미만 주택 단기 매매시 내야하는 양도세도 대폭 올라간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울은 최대 42%에서 60%로 인상되고 1년 미만의 경우 70%로 확대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부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적용 이전 2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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