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09 10:53:29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콜마파마가 무허가 약을 제조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약은 비만 관련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오르리스타트이며 콜마파마로부터 납품받아 제조·판매하는 휴온스, 마더스제약도 함께 회수 및 폐기 처분을 받았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한국콜마의 '제로다운캡슐' 등에 대해 회수 및 폐기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식약처 명령은 콜마파마가 허가받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다.
콜마파마는 약물 첨가제 변경 과정에서 허가사항을 바꾸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판매 등을 하는 휴온스의 '올리다운캡슐', 마더스제약의 '제로팻캡슐' 등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약 등에 대한 공표 및 회수 등이 우선이어서 식약처 조치에 따랐다. 수탁사의 적발에 따른 손실에 대한 대응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판매하는 약국 및 의료기관 등도 반품해야 된다.
오르리스타트는 비만을 막는 전문의약품이며 '제니칼'이라는 상품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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