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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불법 승계 의혹...이재용 검찰 출석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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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28 00:08: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배임·시세조종 의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관여 정황 주력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향방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 재판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이날 오전 1시30분께까지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고 기획 및 실행 주체 파악과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느 선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합병·승계 과정에서 의심되는 행위들을 추적하고 있다.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부회장 보유 지분 23.2%)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삼성물산 주식이 없던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됨에 따라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삼성이 합병비율을 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0.35주로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5년 당시 삼성물산은 상반기엔 신규주택 300여 가구만 공급했지만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후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데 이어 같은해 7월 말 2조원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후에 공개했다.

    제일모직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최대 370% 급등해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 결과 외부 압력 등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 의혹혐의도 경영권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2015년 합병후 콜옵션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았다.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데다 합병비율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한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분식회계 동기로 보고있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상대로 의사결정 경로를 살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혐의 인정 여부와 추가로 확인된 혐의 소명에 따라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뒤 연루된 삼성 임직원에 대한 기소 범위, 사법처리에 대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 결론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 수사 관련 주요 의혹 ©연합뉴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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