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11 19:49:41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정부가 기존에 ‘가정용’, ‘대형매장(마트)용’으로 구분해 판매하던 소주 및 맥주의 용도 구분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의 주세 사무처리규정 49조 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주와 맥주 용도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규정의 이 같은 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관련 규정이 생긴 지 18년 만이다.
이 규정에는 소주와 맥주를 할인매장에서 저렴하게 대량 구입후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가정용, 대형매장용, 면세용, 업소용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병 겉면에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체는 술병 출고 때마다 가정·대형·면세·업소 등 용도별로 다른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비용 문제를 호소해왔다.
영세 수제 맥주 업체들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아 라벨 제작에 따른 단가 상승이 부담된다며 어려움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따른 이 규정의 개정안은 조만간 발표될 주류 세정 혁신 방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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