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 준법감시위, "노조문제 구체적 개선안 재논의"…노동문제 수면위로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4-03 10:30:38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시민단체 삼성피해자공동투쟁과의 면담에 앞서 면담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삼성중공업피해협력사대책협의회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해고노동자문제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임시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삼성의 노동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준법감시위는 2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의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과천철거민대책위 등이 결성한 단체로 준법위는 지난달 27일 삼성피해자 공동투쟁과 처음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측은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재판과 무관하게 이뤄질 것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권고할 것 ▲삼성의 불법 행위들을 시정하도록 강력하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낼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 삼성 측에 전달했던 권고문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아,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준법위 측은 설명했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 권고문에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가지 의제의 개선안에 대한 준법위의 의견이 담겼다.

    준법위 관계자는 "일단 삼성 측으로부터 노동 등 의제에 대한 회신을 받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1일 임시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 개설 후 접수된 30여건의 신고·제보와 관련 사무국의 보고를 받았다. 조사 필요성 등을 판단해 사안을 건별로 분리하고 해결 방향을 결정했다.

    4월 중 열릴 예정이던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관계자 워크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15857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