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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스팸 10건 중 9건 막는다…문자스팸 차단율 89.5%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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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3-25 11:09:1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19년 하반기(7월1일~ 12월31일)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과 스팸차단율 등 스팸유통 현황을 조사한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는 공공 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5만건(0.6%), 문자스팸은 25만건(3.8%) 감소하였다. 음성스팸의 감소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 감소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 감소가 영향을 주었다.

    문자스팸은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스팸의 감소와 불법대출 및 대리운전 유형의 스팸 감소의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하였으며, 문자스팸 중 가장 높은 비율(87.5%)을 차지한 것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었다. 한편, 이메일 스팸은 국내 발송량이 감소하였으며, 중국 발송량 증가에 따라 국외발 발송량이 증가하였다.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 음성스팸 및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한 문자스팸 발송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19년 상반기 유통현황 발표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 통신사업자 현장점검 강화,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기준 강화, 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 협업을 통한 은행사칭 대출사기 번호 차단 시범운영(’19.11~12월) 등의 스팸대응 정책이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과 함께 코로나 19 관련 스팸에 대한 분석결과를 함께 발표하였다.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3.24 0시 기준) 코로나19 관련 스팸 신고는 총 110,760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마스크나 백신 등 테마주를 추천하는 주식스팸이 51,866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코로나19 안내인 것처럼 사칭하는 형태의 스팸은 1,875건(1.7%) 신고 되었으며, 이처럼 안내사칭형 스팸이 신고 접수되면 지체없이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스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 3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스팸 집중대응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약 800만 건의 코로나19 관련 스팸 문자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방통위는 그동안 적발된 코로나19 관련 스팸 전송자 11명에 대하여 총 7,8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팸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악용한 영리 추구 및 범죄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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