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평행선 달리던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전, 합의점 찾나


  • 정순애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3-23 18:37:17

    ▲LG화학이 발표한 ITC의 조기패소 판결문 일부

    SK이노베이션 "코로나19로 ITC 일정 연기 기대, 피해액 규모 산정 어렵다"
    ITC 조기패소 판결문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LG화학 손들어 줘
    SK이노베이션 ITC 10월 최종판결 전 LG화학과 합의 못하면  미국 수입 금지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전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면서 양사가  ITC 최종결정 이전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판결문은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은 23일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LG화학과의 합의는 피해액 규모 산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ITC가 지난 2월 14일(현지시간) 내린 조기패소 판결문을 최근 발표했다.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행위 및 ITC 포렌식 명령 위반은 법정모독 행위로 LG화학의 조기패소 판결 신청이 정당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ITC는 “2019년 4월 9일후 증거 보존의무가 있는데도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당량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삭제 대상으로 삼았다. SK이노베이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해 완전한 사실관계 자료 확보 자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SK이노베이션 및 SK이노베이션이 고용한 포렌식 전문가는 ITC 행정판사의 포렌식 명령과 다르게 조사범위를 한 개 엑셀시트로 제한시켰다. 이는 부당한 법정모독행위다.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명령을 고의로 위반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본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한 법정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9년 4월 LG화학이 ITC와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 고소, LG화학이 ITC에 지난해 11월 5일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촉구한데 따른 판결이다. 

    양사는 LG화학 임직원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량 이직하면서 LG화학은 '의도적 빼가기', SK이노베이션은 '직업 선택 자유'라고 각각 주장하다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5월 LG화학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했고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SK이노베이션이 맞받았다.

    지난해 9월 ITC와 델라웨어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LG화학은 같은 곳에 특허침해금지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 특허침해소송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위원회에 지난 3일(현지시간) '예비결정에 대한 검토'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ITC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까지 검토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ITC위원회가 검토 신청을 받아들여 검토 절차 진행시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여부, 공공 이익을 고려한 구제조치, 공탁금 등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ITC위원회 예비 결정이 뒤바뀐 사례가 없어 이번 ITC 조기패소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예비 결정후 "LG화학과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과 공개사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LG화학과 원만한 합의가 방법일 수 있어 ITC 최종 결정전 이들이 원만한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

    10월5일까지 ITC 최종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2021년 미국 배터리 공장 양산을 앞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생산후 미국에서 판매하면 상관없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합의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합의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조기패소 결과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상세한 내용이 추가로 나온거다. 새로운 기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피해액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 ITC 최종결정 전까지 합의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합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ITC 일정이 멈췄다. 최종결정도 10월에 발표될지 정확하지 않아보인다"고 덧붙였다. ITC의 최종결정은 오는 10월5일 내려진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152804?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