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LG화학 먼저 웃었다…미국 ITC,'영업비밀 침해'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결정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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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6 20:12:51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놓고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LG화학이 먼저 웃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고 밝혔다. 

    ▲LG화학의 리튬이온 배터리 ©연합뉴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용 배터리셀 ©연합뉴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OUII는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다.중국 CATL의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45%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은 순익 증가의 요인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 자사 생산능력 확대, 생산비용 축소 등을 들고 있다.

    지난해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에서 영업손실 4543억원을 기록했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은 실적이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영업손실이 3091억원이었다. 삼성SDI도 중대형 전지 사업에서 최대 5000억원대 적자를 냈을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위권 업체들이 법정 다툼에 휘말린 사이 CATL은 정부의 배터리 사업 집중 육성을 발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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