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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실시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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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14 15:20:42

    ▲ 전주시청 전경 © 전주시

    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실시, 17일부터 28일까지 보조금 신청 접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48억여 원 투입, 3,000여 대의 폐차 지원 기대

    전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를 내뿜고 있는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17일부터 28일까지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총 48억여 원이며, 이는 3,000여 대의 노후경유자동차 폐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이다. 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전주에 1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경유자동차 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차량등록 제원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된다. 또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의 경우 폐차 시 기본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폐차 이후 경유차를 제외한 LPG나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차량을 신차 등록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한다.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차량인 경우에는 폐차 시 기본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 중 Euro6 단계 이상 인증된 차량을 신규 등록시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상자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으로, 그결과는다음달 말에 전주시 홈페이지와 문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선정자는 5월 15일까지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려는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약 180대 규모로 진행할 예정으로 1대당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17년 12월에 3만2791대였던 노후경유차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7725대 감소한 2만5066대로 약24%가 감소했다. 이를 환산하면 약 6톤 정도의 미세먼지가 감출돼 전주시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환경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며 “전주시는 맑은공기 선도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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