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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전세대출 금지 첫날...한산한 은행창구


  • 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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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1-20 19:48:49

    - 수요자 정책시행 전 인지...기한연장·부족 자금 충당법 등 문의

    시중은행 대출창구가 얼어붙었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 20일, 이미 12.16대책으로 규제 내용이 언급된 만큼 은행 대출 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은행 영업점엔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는 고객들로 붐볐지만,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된 이 지역엔 같은 건물 안에 3∼4개 은행의 영업점이 들어와 있다.

    창구에서 만난 A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통상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 몇 주 전에 상담을 받는다"며 "이미 정책이 예고됐던 만큼 수요자들은 대출을 미리 받거나 계획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세대출 규제 시행방안이 발표된 지난주에는 고객 방문이나 전화 상담은 많았다고 했지만, 이날은 대체로 차분한 편이었다. 목동이나 청량리, 충정로 등 강서·강북 지역은 문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대치동 지점 등에선 기존 전세자금 대출 고객의 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문의는 종종 있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데 주택을 사거나 분양을 받으면 대출이 연장되는지,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최근 전세가격 인상으로 인해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불가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모호한 사례에 대한 문의도 간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이번 대책의 적용일인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규제 적용에서 예외이지만,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 이체 등 전산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현금이나 수표로 계약금을 줬다면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최근 연장한 고객들의 문의도 있다. 대개 전세 만기를 한달가량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는데, 만기일은 20일 이후이지만 이미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예외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같이 20일 이전에 대출 연장 심사가 끝나 대출 연장이 은행 전산에 반영됐다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베타뉴스 박은선 기자 (silver@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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