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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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1-18 13:43:42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요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의 이날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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