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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성과급 문제없다'던 인천공항공사, 건설수주도 대기업 몰아주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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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8 10:35:54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최근 대기업에 수십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의 건설수주도 대기업에 편중되게 몰아준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65조원이 투입된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의 건설공사비 2조1,337억원 가운데 88.1%인 1조8,800억원을 대기업 건설사가 차지했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T2 골조 및 외장공사에는 ▲ 한진중공업 ▲ 대림산업 ▲ 포스코건설 ▲ GS건설 ▲ 한양 등 5개사가 5,618억원을 수주했고. T2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에는 ▲ 현대건설 ▲ 현대산업개발 ▲ 현대엔지니어링 ▲ 진흥기업 등 4개사가 총 4,105억원을 수주했다.

    T2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에는 롯데건설이 1.343억원을 수주했고, T2 진입도로공사-2구간 및 주차장 공사(3-7공구)는 동부건설이 965억원을 수주했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T2 골조 및 외장공사로 수주한 1,404억원 외에도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굴토) 및 파일 공사에 856억원, 제2여객터미널 전면지역 도로 및 교량공사(3-4공구) 844억원, 제2화물계류장지역 시설공사 93억원 등 총 3,197억원을 추가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7년 11월부터 시작돼 오는 2023년말까지 진행되는 4단계 사업에서도 대기업 편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2018년과 올해 9월까지 발주된 4건의 건설공사비용 총 2,792억원 가운데 1,790억원을 대기업 건설사가 차지했다.

    황 의원은 “공항건설사업은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수주한 금액이 90%에 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4단계 공항 건설사업에는 인천공항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정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미 지난 5년간 대기업에 서비스 수준 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 27억6,4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사 측은 아웃소싱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했지만,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영일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공사가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는 수탁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공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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