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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대기업에 성과보상금 수십억 지급...공사 측 "문제없다"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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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7 13:56:50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년간 대기업에 성과보상금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사 측은 관련법상 대기업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년 동안 서비스수준 협약에 따른 성과보상금 27억6,400만원을 대기업에 지급했다.

    서비스수준 협약은 기업의 서비스 성과를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는 시설관리 등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업체 등과 서비스수준 협약을 맺고 우수 업체에 대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사가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 2014년 4억900만원(5개사) ▲ 2015년 5억4,500만원(5개사) ▲ 2016년 8억7,500만원(5개사) ▲ 2017년 5억7,300만원(5개사) ▲ 2018년 3억6,200만원(4개사) 등을 지급했다.

    대기업 A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7건의 단독용역(13억8,600만원)과 4건의 공동용역(8억2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최소 13억8,6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챙겨갔고, 대기업 B역시 5건의 단독용역(2억6,300만원)과 6건의 공동용역(6억6,8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최소 2억6,3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받아갔다.

    그러나 공사 측은 아웃소싱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했지만,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는 수탁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현대차를 찾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에 앞장서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수십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성과보상금이 중소·중견 기업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 스스로 현재의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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