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롯데 신동빈, '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집유 확정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10-17 11:41:13

    ▲ 신동빈 롯데 회장.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뇌물과 경영비리에 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또 '경영비리'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경법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이 병합돼 이뤄진 2심에서 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고, 경영비리 사건에서도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5687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