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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유튜버 탈세…국세청, 유튜버 7명 45억 소득 탈루 적발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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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10-10 10:51:28

    © 인터넷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 그중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빠뜨리는 등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적발된 7명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채널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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