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발암 물질 검출된 의약품 269품목 판매 중지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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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9-26 11:04:40

    ▲ © 연합뉴스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6일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064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높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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