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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유지하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상품 나와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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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3 14:49:54

    ©연합뉴스

    [베타뉴스=이승주 기자] 기존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변동금리에서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 출시를 논의했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대출'인 만큼,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대환하려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고정금리 갈아타기가 막히는 셈이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 전 수준의 LTV(70%)와 DTI(60%)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가 부과된다. 정책 모기지 한도는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 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3억원에 20년 만기 대출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변동금리(3.5%)가 저리의 고정금리(2.4%)로 바뀌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월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고 금융위는 예시했다.

    대환용 정책 모기지의 구체적인 요건과 공급규모, 지원요건 등은 TF가 확정해 다음 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다가구와 빌라 거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순위 대출이나 전세금이 많은 ‘고위험 대출’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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