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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은행, 고객 돈 13억원 빼돌린 VIP실 직원 불법행위 책임”...'직무관련성 인정'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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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7 14:55:40

    국민은행 VIP 고객을 상대하는 팀장이 금융상품 가입이란 명목으로 고객을 속여 고객 돈 13억여원을 빼돌렸다면 국민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국민은행 부천상동지점 고객 심모씨와 그의 자녀 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1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 부천상동지점 VIP실 팀장인 남모씨는 자신의 신분과 그에 따른 상담 기회, 국민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신뢰 등을 편취에 이용했고, 국민은행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했다”며 “이런 편취행위는 국민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내용을 제시해 기망한 점과 지점이 아닌 원고의 자택에서 계약이 이뤄진 점을 들어 원고 측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80대인 원고 심씨와 2016년 사망한 부인 박모씨는 2007년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인 30억원가량을 부천상동지점에 예금했다. 2010년 5월께 심씨와 박씨는 이 지점 VIP실 팀장인 남씨의 권유에 따라 예금액 일부(20억원)를 빼서 선지급이 가능한 국민은행의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심씨는 이후 2010년~2011년 총 7억원을 선지급 청구해서 타갔고 이를 눈여겨 본 남씨는 “연금액을 더 주는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2012년 6월~2013 6월까지 13억원을 찾아내도록 유도한 뒤 이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쓰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

    남씨의 사기 행각은 이후 2015년 4월께 국민은행 감찰반에 포착됐고, 그는 “심씨 측이 자신을 믿고 있으며 돈이 국민은행 금융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박씨의 사망으로 유산을 각각 11분의 2식 상속받은 네 자녀는 아버지 심씨와 함께 2017년 국민은행을 상대로 “남씨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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