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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편의점 무더기 적발, GS25 12곳으로 ‘최다’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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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5 16:45:22

    ▲ 유명 편의점이 식약처의 일제 점검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편의점이 식약처의 일제 점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GS25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CU 4곳 등 편의점 식품 선택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결과에 "소비가 늘고 있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GS25 연동누리안점·CU 일산바다점·미니스톱 이천중리점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7곳 ▲자연드림 보정점·한국 푸드본 등 유통기한 연장표시 2곳 ▲신전떡볶이 영광점·GS25 제주영어마을점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곳 ▲CU조치원 세영점·한솥도시락 유성푸르지오점 등 건강진단 미실시 22곳 ▲롯데리아 고흥·한솔푸드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등으로 나타났다.

    혼밥이 일반화되면서 GS25(12곳), CU(4곳), 세븐일레븐(3곳), 미니스톱(1곳) 등 가정간편식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유명 편의점의 적발에 누리꾼들도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 누리꾼은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으로 자주 혼밥을 하는데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고 분노했다.

    이들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점포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채 영업 (10곳)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으로 적발됐다.

    특히 GS25는 12곳으로 최다 적발의 불명예를 안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보관했던 것에 대해 GS25 관계자는 “일부 점포에서 폐기하려고 보관했던 것이 적발된 것”이라며, “타임바코드가 있어 실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진행한다”면서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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