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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정조사 끝나도 위증 처벌하도록 법 바꿔야”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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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3 13:23:5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회 국정조사 종료 후에도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 감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 국회의원 20인의 연서를 고발조건으로 하고 ▲ 고발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며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료된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 부칙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청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가해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관계자들이 가해기업의 위법행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하였다는 위증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하고 있는 소추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위증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하면 보통 2∼3개월 정도인 특위 활동 기간 안에 고발해야 처벌할 수 있다. 특위가 종료되면 고발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위증 사실이 특위 종료 후 밝혀진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편, 이번 입법청원에는 피해자와 시민 등 1618명이 동참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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