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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의 恨…가해자 형량은?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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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12 03:17:09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의 恨…가해자 형량은?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영훈)는 302호 형사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0대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만드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열일곱 살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숨지는 등 부모의 고통을 참작했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피해자 여고생의 어머니 최모씨는 눈물을 쏟았다. 판결 전 법정에 나온 최모씨는 “사람들이 많이 왔네”라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남편의 죽음,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죽은 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01년 2월 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당시 17세·여고 2년) 양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박 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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