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삼포황도’ 등 판매중단 조치


  • 김창권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04-24 14:40:35

    삼포식품이 판매하는 일부 통조림 제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포식품(충북 충주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통조림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1일인 ‘사조꽁치김치’, 유통기한이 2019년 3월 2일과 2019년 5월 1일인 ‘삼포황도’,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일인 ‘삼포백도’와 ‘삼포황도슬라이스’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