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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에 희비 엇갈린 유통가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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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2 18:27:40

    국민권익위원회,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으로 상향
    과일‧화훼업계 김영란법 최대수혜… 한우‧인삼 등은 효과 미미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 선물세트 구성 범위 확대… 매출 상승 기대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지난 11일 김영란법 개정이 가결되어 12일 농민과 직원들이 환영하고 있다. ©농협유통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일부 완화되면서 내년 2월 설 명절을 앞둔 유통업계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존 3·5·10만원이었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5·5만원'으로 조정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은 5만원이었던 상한액을 2배 높여 10만원으로, 경조사비에서 화환 등을 포함하면 역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업계, '매출 상승 효과' 기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기존 5만원 이하에 맞췄던 상품 구성을 늘릴 방침이다. 상품 구성을 늘리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업계는 매출 상승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백화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전 보다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 비중이 11~15% 가량 늘었다"며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구성을 늘리고, 관련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백화점 관계자 역시 "선물세트 구성을 다양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매출도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C백화점 관계자는 "그동안 명절에 신선식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명절 선물 고유의 취지를 살리고, 특히 한우농가, 굴비산지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는 업태 특성상 5만원 이하 상품 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산업계의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반겼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선물세트 중 5만원이 넘는 상품은 축산이나 수산물이 대부분"이라며 "지난 추석 때는 돼지고기나 수입산, 냉동 제품이었다면 올해는 국내산 냉동 소고기 등 소비자들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B대형마트 관계자도 "대형마트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구성비가 대부분이라 매출 상승은 지켜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어 농축수산물 업계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대형마트 관계자는 "선물세트 80%가량이 5만원 이하 제품"이라며 "기본 단가가 높은 한우와 굴비, 인삼 등의 경우 큰 매출 신장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선물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커진 만큼 그동안 판매가 위축됐던 농축수산물의 상품구성이 수월해져 앞으로 국내 농가들의 매출도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외식업계, 현행 3만원 가액 변동 없어 '아쉬움'

    유통업계와 달리 외식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식사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올해 3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7%에 달한다. 일식당(-82.0%)과 한식당(-74.1%)은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일부 외식업체들이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상한액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 규정 등을 현실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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