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김상조표 공정위에 '긴장'하는 유통업계…대형업체 '갑질' 철퇴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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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3 17:17:10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 고시변경 첫 걸음
    내수‧해외 시장 침체에 규제 강화까지…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밝힌 포부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대기업 갑질'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사를 내비치며 첫발을 뗐다. 유통업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흐름에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주된 개혁 대상으로 ▲대기업 내부거래 ▲복합쇼핑몰ㆍ면세점의 영업시간 규제 ▲온라인쇼핑 수수료율 공개 ▲편의점ㆍ드러그스토어(헬스&뷰티전문점)에 대한 출점 제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되며, 최종 확정·고시 시점은 10월 중 결정된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와 홈쇼핑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적발될 경우 해당금액의 60~14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현행 과징금 수준은 30~70%로 배로 끌어올린 셈이다.

    또 과징금 감경기준도 자본잠식률이나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 위반 후 스스로 시정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비율도 줄인다.

    특히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 100% 이상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에서 10억원을 부당 반품해 중소 유통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면 최대 14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업 총수의 자산이 5조원 이상인 4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225개(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비상장사일 경우 20%인 계열사)에 대한 조사도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를통해 기업 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45개사에는 롯데ㆍ신세계ㆍCJㆍ현대백화점ㆍ하림ㆍ코오롱ㆍ이랜드ㆍ아모레퍼시픽ㆍ하이트진로 등 유통ㆍ식품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다.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백화점과 홈쇼핑만 적용받는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 온라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에 확대하는 방안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 전환 ▲드러그스토어와 가맹점사업 공정화 등도 공정위의 논의 대상 중 하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앞둔 유통규제 관련 법안만 20여개 이상이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공휴일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백화점·면세점에 대한 영업규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의 움직임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어 유통업계가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 창출 효과, 국가 경제 이바지 등 긍정적인 면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며 "경영활동 역시 이미 각종 규제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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