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지원금 보다 '선택약정' 할인… 6개월 만에 1000만 넘겼다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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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14 12:30:07

    휴대폰 구매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한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기존 20%였던 할인율을 25%로 올린 지 약 6개월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기준 선택약정 25% 할인 가입자 수가 1006만명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1000만명 돌파까지 약 2년 2개월이 소요된 기존 20% 요금할인에 비해 20개월 빠른 것이다.

    ⓒ베타뉴스

    선택약정할인 상향 이후 요금할인 가입자수도 일 평균 5만5343명으로 시행 전에 비해 약 2만명(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 가입자 총 2049만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2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평균 가입요금(약 4만원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약정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다. 3월 기준 20% 가입자는 1043만명, 25% 가입자는 1006만명이다.

    25% 상향 전인 지난해 8월말 20% 요금할인 가입자 1552만명이 1년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4900억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현 추세대로 가입자가 증가하면, 올해 연말 선택약정 가입자는 약 24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 가입자 415만명, 25% 가입자 2010만명을 더한 수치다. 이 가입자들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규모는 약 2조8100억원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른 할인 규모 증가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를 이끈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20% 요금할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유예 확대, 플래그십 단말의 자급제폰 출시 확대가 향후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모든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25%로 전환할 때 남은 약정기간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 받도록했다.

    앞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이를 먼저 시행했으며, KT 역시 이날 위약금 유예 시행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만 위약금이 유예됐다.

    25% 요금할인은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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