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하소연… 피해배상 요구 법안까지 나와


  • 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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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1 16:00:20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부 오너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가맹본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급속히 하락해도 가맹점주들은 이렇다 할 손해배상을 받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다 이슈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게 전부다.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광고모델도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를 증명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가맹본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가맹점주가 직접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최근 발의됐다.

    21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오전 10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이날 최 전 회장은 경찰서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가맹점주들에게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가맹본사 측은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약하나마 고객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16일부터 7월 2일까지 가맹본부 전액 부담으로 두마리세트메뉴는 2000원, 한마리 및 부위별‧단품메뉴는 1000원씩 가격을 낮춰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 최 전 회장과 관련해 악화된 소비자 및 가맹점주들의 여론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전에도 기업 경영진들의 각종 추문으로 소속 기업과 가맹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4월에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미스터피자는 불매 운동까지 일어났다.

    당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지난해 매출이 매장에 따라 전년보다 30~60%까지 감소했고, 이로 인해 문을 닫은 매장만 60여 곳”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0일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당 주승용‧정인화‧김중로‧조배숙‧박지원‧이동섭‧장정숙‧정동영‧천정배‧이용호‧김삼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참여했다.

    기존 현행법에는 프랜차이즈 업체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가맹점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금지의 의무를 신설했다. 또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관영 의원은 “현행 프랜차이즈의 계약조건으로는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애꿎은 가맹점의 몫이 된다”면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오너 리스크 등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이미지에 따라 생업의 유지가 결정되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보는 가맹점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피해 보상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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