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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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11 15:28:45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시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1천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만일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지급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7.4.12일부터 5.8일까지(시행규칙 개정안은 5.22일까지)이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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