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대구시,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권고


  • 서성훈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1-19 09:59:21

    대구시는 17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등의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업조정심의회 개최는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해 10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 후 몇 차례 자율 조정을 거쳤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자율조정 회의 결과, 신청인인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 상품 매장 운영 비중 70% 이상 △종량제쓰레기봉투 및 담배 판매금지 △구매금액 5만원 이하의 구매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 △지역 방송광고 및 지역 차량광고 금지 등 7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공동참여 신청인인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동네상권을 침범해 영세상인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사업개시 3년간 연기, 판매품목 50개 이하 조정, 매장면적 축소 등을 요구해 ㈜이마트와 상생안 대부분에서 당사자간 의견 차이를 보여 자율조정 합의에 실패, 결국 이번 강제조정을 통해 심의·의결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대구 지역은 소상공인이 많고, 인근 수퍼마켓도 입점해 있어 이마트 노브랜드 1호 개점시 지역 상인들의 상권 몰락 우려 등을 이유로 심의위원 전원 찬성으로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은 대구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마트에 전달될 예정으로, 만일 ㈜이마트가 대구시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의 무차별 진출에 대한 지역 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9829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