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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행위 조기차단 위해 노력


  • 장관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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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4-21 21:08:34

    시흥시는 2017. 4. 20.일 개발제한구역인 물왕저수지 인근 임야, 도로부지 에서 수년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던 상점을 적극적인 주민 설득을 통하여 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원상복구 된 위반행위는 관내 물왕동 산44-7,9,10번지 도로부지, 산44-8번지 임야에 위치하였으며 행위자들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와 휴게시설 등을 짓고 허가 없이 임의로 전어, 새우, 회 등을 판매 하였으며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해왔다.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시흥시는 큰 희생과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가꾸면 후손들에게 좋은 자산을 물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처럼 불법행위가 상당히 진행된 후 원상복구는 시정하기 어려웠던 만큼 불법행위 의 조기차단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예방활동 및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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