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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원, ‘의정비 인천 10개 군·구’ 최고...예산은 삭감 구민들 반발


  • 장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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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2-14 20:20:04

    [인천=베타뉴스]장관섭 기자=남동구의회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11.20-12.14)에 의원 발의로 ‘남동구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을 올해 2,100,000원보다 3.5%인상된 2,173,5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남동구 의원은 1년간 정액으로 받는 인상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100,000원을 합쳐 1인당 월 3,273,500원을 수령하게 되고 연간으로 따지면 39,282,000원이다.

    특히 인천시의 2018년도 의원 월정수당을 살펴보면, 인천시와 중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은 동결 했으며, 남동구와 남구, 연수구, 옹진군은 각각 올해보다 3.5% 인상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남동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며 56개 사업 146억여원을 삭감했다.

    또한, 삭감내역을 살펴 보면, 사업별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산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보다는 사업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보여진다.

    한편 남동구 주민 여성 김(56)모씨는 “인천시가 건물매입비를 남동구에 주겠다고 하며 인수를 제안해 온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인수도 거부하고, 구민의 염원인 ‘남동구 여성회관’의 건립마저 부결했고 매년 의정비는 인상하면서, 구민 편의사업을 대폭 삭감한 이번 구의회의 결정을 구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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