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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1월 3일 까지 특별위생 점검 실시...계절제품 집중 점검


  • 김성옥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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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1 13:25:13

    [인천=베타뉴스]김성옥 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 식품에 대한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피자, 햄버거’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판매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난류,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21종)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성분 및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지역의 패스트 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여부를 점검하면서 특히 표시가 간과될 수 있는 신제품 또는 계절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집중점검으로 소비자에게 구매 식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김성옥기자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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