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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폐쇄적 운영, 헌법적 가치 훼손


  • 김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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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3 13:26:08

    용산구의회는 오늘(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순의원, 자유한국당)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중에 있다.

    방청을 위해 오전에 전화하였으나, 비공개결정으로 "방청불가"라고 했다. 그런데 비공개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음은 물론 직원도 모른다고 했다.

    서둘러 의회에 도착하여 위원장을 만났으나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뒤에 의장실을 찾아갔으나 의장은 부재중이라 답변을 들을 수도 없었다.

    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구민은 예산결산의 모습을 회의장에서 방청할 수 없었다. 과연 의회는 누굴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배치된 운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끼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두고 있는 취지에도 반한다.

    다른 한편으론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방청이 불허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은 물론 지방자치법을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내일(14일)도 계속되는 회의가 방청이 허락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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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윤조 기자 (verwal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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