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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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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23 12:50:19

    주택도시보증공사, 23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 변경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일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변경 시행하면서 두 지역을 추가 선정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남구·수영구· 연제구·동래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이라 고분양가 관리 미시행 지역에 속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에 따라 분양가·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거절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공적보증기관으로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 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근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기준은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세대수·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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