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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크게 줄어든 이유 살펴 보니...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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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27 21:43:20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 들었다. 지난달에만 감소폭이 26%에 달한다.

    이렇게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11ㆍ3 부동산 대책으로 1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풀 꺾인 청약열기와 맞물리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총 33만476명이다. 전달의 44만6154명 보다 25.9% 줄어들었다.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수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47만1250명으로 전달(40만7451명)보다 15.65%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11ㆍ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1월에는 44만6154명으로 5.3% 줄었고, 12월에는 33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정부는 11ㆍ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을 때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했다. 특히 12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한 것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데다, 청약경쟁률이 떨어지며 미분양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순위 가입자 수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2순위 가입자 수는 총 871만1245명으로, 11월 말(872만7340명)에 비해 0.18%(1만6095명) 줄었다.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이다.

    지역별로 11ㆍ3 대책이 정조준 한 서울이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서울 지역 2순위 가입자 수는 총 209만6005명으로, 11월에 비해 7791명 감소했다. 서울은 1순위 자격 요건 강화와 함께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4구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구에서도 1년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됐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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