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기청-중진공, 신규사업 도전하는 中企 지원…정책자금, 세제혜택 등


  • 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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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18 18:30:26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1250억 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발표했다.

    사업전환지원은 2006년 3월 제정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의 신청대상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서, 승인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올해부터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중기청-중진공, 사업전환 中企에 1250억원 푼다_892098



    사업전환 대상 업종의 매출비중이 35% 이상이면 전체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아도 되도록 사업전환 승인 신청 요건을 완화했으며,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운영한다.

    또 지난해 8월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전환 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도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전환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지원도 돕고 있다.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7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사업전환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해 314개 업체를 대상으로 1250억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사업전환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해 사전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베타뉴스 이안 기자 (leea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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