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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아니다"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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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9 17:11:01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는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 5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합병 무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경영상황에 비춰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병이 옛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포괄적 승계 작업이라고 해도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아 합병에 지배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도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이에 반대하며 같은해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2016년 2월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재판을 종결하려 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관련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난해 12월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일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후 이 소송은 9월에 변론이 열렸고 일성신약 측은 합병이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일성신약 측은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과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며 "헌법 차원에서 보더라도 합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 판결이 아닌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조정과 화해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삼성물산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목적이 정당하고 그 비율도 적법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측은 "합병 무효 소송 절차는 화해나 조정 등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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