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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이해 불가"


  •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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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7 19:29:20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자택 수리비용을 회사에 전가해 수십억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경찰이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7일 검찰이 반려하자 경찰 측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조 회장 사건과 관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수사 재지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16일 조 회장과 대한항공 시설담당 조모(54)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이 대기업 총수를 경제사범을 처벌할 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건 처음이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무의 구속영장도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인천 영종도에 짓고 있던 그랜드하얏트 호텔 신관 신축 공사비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한 사람은 시인한다고 기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객관적 정황이 있는데도 부인한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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