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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취소해야"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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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18 15:52:14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조치에 대해 "법치국가 체계를 존중치 않는 제왕적 조치"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17일 한수원 노조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의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준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도 신청에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토록 했다.

    이에 한수원 노조 등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낸 바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신청인인 남 처장과 주 교수가 직접 참석했으며, 국무총리실 측 소송 관계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서 천명한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공약으로 확정될 수 없고, 에너지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초법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 체계를 존중치 않는 제왕적 조치"라며 "이미 정해진 계획과 절차에 따라 바꿔야 하는데 국민의 여론 하나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고리 5·6호 공사는 인허가에만 16년이 걸렸다"라며 "이미 3분의 1 정도 공사가 진척된 것이 공론화 대상으로 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과 문헌적인 해석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인 듯하다"라며 "가급적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심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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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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