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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LNG 기술로 특허사용료 획득


  • 김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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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29 17:15:28

    [김세헌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LNG관련 기술이 해외에서 특허사용료를 획득했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은 기존 LNG선의 디젤엔진을 천연가스추진용으로 개조하는 공사중 이 회사의 특허를 사용한 만디젤사(MAN-Diesel Turbo)로부터 특허사용료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만디젤사는 최근 카타르 국영선사인 카타르가스사(Qatar Gas Transport Co.)가 보유하고 있는 26만㎥급 초대형 LNG선의 엔진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이 특허를 보유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이하 FGSS)'를 사용하게 됐고 그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다. 만디젤사는 세계최고의 선박엔진 설계회사다.

    FGSS는 연료인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한 뒤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연료 추진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특히 만디젤사의 천연가스연료 추진엔진인 ME-GI엔진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대우조선해양의 FGSS 특허를 사용해야만 한다.

    카타르가스사는 2000년대 중반 카타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21만㎥급과 26만㎥급 초대형 LNG선 45척을 포함해 총 53척의 LNG선을 국내 조선3사에 발주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절반에 가까운 26척의 LNG선을 수주했다.

    당시에 건조된 초대형 LNG선에는 모두 벙커씨유를 주 연료로 하는 디젤엔진을 탑재했으나, 최근 환경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이번 ME-GI엔진으로 개조하게 된 것이다.

    ME-GI엔진을 탑재하면 기존 디젤엔진에 비해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약 30% 이상 감소되는 장점이 있어 향후 추가 선박 개조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해당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2013년부터 실제 건조 선박에 적용하는 등 상용화에 성공했다.

    특히 LNG관련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15년 약 200억원을 투자해 업계 최초로 구축한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를 통해 차세대 고효율∙친환경 LNG선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근 국내 한 기자재업체도 해외에서 해당 설비 수주에 성공해 대우조선해양에 특허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등 향후 국내 조선기자재업체가 LNG선 개조 분야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 특허에 대해 국내 조선기자재업체에 지난 2015년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이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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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타르가스사가 개조한 초대형 LNG선과 동형의 LNG선 모습 / 대우조선해양 제공


    베타뉴스 김세헌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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