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3-07 13:00:37
정태옥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 제개정, 금융·감독정책 등 중요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단순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기능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으로써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중요 정책사항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 권한을 위탁받는 금융감독원이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태옥,김도읍,성일종,박덕흠,김용태,이은재,이명수,김성원,이우현,박명재 의원이 동참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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