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나경원 의원,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 대표 발의


  • 이직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03-07 12:52:22

    나경원 의원이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나경원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의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 육성과 관리제도를 뛰어 넘는 미래형 인재의 육성·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혁신적 인사시스템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재의 육성·활용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을 세우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가 미래인재 경영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혁신처장이 미래인재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미래인재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미래인재경영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인재경영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미래인재경영위원회를 두고, 미래인재의 발굴·육성·활용에 관한 전략을 연구·수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미래인재한림원을 두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나경원,이완영,유민봉,엄용수,전희경,김승희, 김성태, 강효상, 윤종필, 김정재 의원이 참여했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682919?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