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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일자리창출 골자로 4차 산업혁명 기본법 발의


  • 안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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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07 11:07:24

    정세균 국회의장은 3월 7일 일자리창출형 민간주도형 4차 산업혁명 기본법(법률명: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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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디지털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디지털기반 산업은 제품 서비스의 생애주기 전부 또는 일부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정 의장이 발의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영향평가,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소멸 일자리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제공한다.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계ㆍ노동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 구성, 민간위원이 과반인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가 협의회ㆍ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우선순위 및 부처간 정책 조정, 규제개선 등을 심의 의결한다.

    디지털기반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및 우선 산업 선정, 민간기업의 정부에 대한 규제 확인 요청 및 제도개선 신청권 부여, 중소·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내 처음으로 일자리창출형ㆍ민간주도형 4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및 최근 발의된 4차 산업 관련 법안과 차이가 있다.

    정 의장은 “외국의 경우 인공지능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입법 논의는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4차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정착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안병도 (catchrod@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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